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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복지제도가 마포구민의 삶을 바꾼다

복지급여 인상, 긴급복지지원 추가, 기초연금 및 출산 축하금 상향 등

  • 입력 2018.01.17 15:27
  • 기자명 곽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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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섭 기자 / 무술년 새해, 마포구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에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사업 추진과 함께 복지인프라 확충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인상된다.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중학생 이상에게 지급된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에게도 지급된다.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 기준,1급지)가 31만5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오른다.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위소득 60%인 가구(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71만1000원 이하)에 월 6만5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이하로 주 소득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범위를 올해에는 부 소득자의 실직·휴직·폐업 등까지 추가(가구별 1명)한다. 또한 마포구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 특별생계비(1인 가구)는 24만8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원에서 209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기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출산 축하금을 대폭 상향한다. 둘째아는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아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넷째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던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시설조리사(정원 40명 이상 어린이집이)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기존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원하던 중식비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넓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인프라 설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옛 합정동청사를 기능 보강 공사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우리마포시니어클럽과 합정 경로당을 이전하고, 보훈회관(신수동 소재)신축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오는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4월에 옛 마포구청사 보건소 리모델링 건물로 이전한다. 이와 함께 남은 공간은 마포장애인복지회관으로 설치해 장애인시설 및 관련 단체의 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염리3구역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2018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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