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곤 기자 /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정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종합민원실에 설치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접수·홍보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광주고용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역점 시책인 만큼 지역 밀착형 홍보로 관내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