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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개시

  • 입력 2018.01.17 15:02
  • 기자명 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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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복 기자 / 대구시는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동대구역 네거리 인근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해 12월까지 중앙과 17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적인 지역망을 구축해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 학대피해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 15일 동대구역 네거리 동부소방서 건너편에 위치한 코보스카운티 빌딩에 문을 열었으며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해 개관식과 동시에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개통하고 학대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한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와 사후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학대피해 지원 담당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경찰,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업무협약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구시내 공공기관, 시설, 학교 등에 대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학대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이자 국가나 지자체,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학대감시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 연계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전문 인력 양성·능력 개발, 협력체계 구축·교류 등의 업무를 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의 실질적인 업무를 맡는다.
대구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애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에서 더 이상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44-8295로 하면 되고 이후 시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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