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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계약심사로 지난해에만 38억원 절약

955건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전에 원가 검토

  • 입력 2018.01.17 12:27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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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 성남시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에만 38억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집계했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 955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내동 황새울공원 내에 건립하는 성남국민체육센터(2018년 3월 착공~2019년 12월 건립 예정) 공사의 경우 보도블록, 레미콘 타설 비용, 계측관리비 등을 조정해 3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애초 계획한 공사비 예산 185억원은 182억원으로 절감돼 건립 공사 진행 중이다.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원마을 소음저감시설 설치(2017년 7월 착공~ 2019년 7월 완공 예정) 공사는 방음벽 지주 간격을 2m에서 4m로 조정했다. 애초 계획한 총공사비 298억원은 3억원 줄인 295억원으로 계약 심사를 완료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654건에 19억원, 용역 분야 225건에 12억원, 물품 구매 분야 76건에 7억원을 각각 아꼈다.
성남시는 2011년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첫해 22억원 ▲2012년 71억원 ▲2013년 32억원 ▲2014년 30억원 ▲2015년 48억원 ▲2016년 42억원 ▲지난해 38억원 등 최근 7년간 모두 28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감사를 벌여 9억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박세종 성남시 감사관은 “민선 6기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없애고 공공성 확대 재원 확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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