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2017년도 7월부터 12월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9건에 대해 입건 및 과태료 등 적발 조치했다.
양산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격히 조치하고 있다.
현재, 9건이 적발돼 입건2건, 과태료 1건, 시정보완 3건, 기관통보 3건으로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전종성 양산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