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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질 높인다

전국 최초로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입력 2018.01.16 14:47
  • 기자명 안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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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주 기자 / 진도군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말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23만원)와 교통비(최대 52,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1일 최대 40,000원)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문의는 진도군 출산장려담당(540-60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전문가이다.
진도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양성을 통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과 관내 산모와 영유아의 질적 건강관리 향상이 기대된다”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진도군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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