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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말일 납부 당부··· 경과시 불이익

  • 입력 2018.01.16 14:4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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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등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 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을 통해 스마트고지서 및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smarttax.gg.go.kr)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등록면허세(면허) 등 지방세 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의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등록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마감일인 31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납기 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일산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일제 정리 기간에 앞서 지난 9일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독촉 고지서 1,221건을 발송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고액 체납자(1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출장 방문 및 전화, 문자 안내 등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자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상업용 시설물의 개인 소유 면적 160㎡이상인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납기 완료 후에도 체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압류를 통해 체납 처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효 소멸된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리를 신속히 추진해, 실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의 징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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