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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직자 대상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근절, 공직자부터" …

  • 입력 2018.01.15 15:12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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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15일 아침 8시 30분 수원시 장안구청 주차장 진입로에는 평소보다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밀려있는 차량들 맨 앞쪽에서는 시 공무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다. 주위에는 ‘술 마시고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 ‘술잔 비울 땐 운전할 마음도 비우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이들도 보였다.
수원시 감사관은 15일 장안·권선·팔달 3개 구청 주차장에서 출근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8일 수원시청 주차장과 11일 영통구청 주차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이 3번째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직자 인사철과 연초 들뜬 분위기 속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 감사관 관계자들은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출근길 공직자들에게 실제 음주운전 단속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물도 나눠줬다.
출근길 주차장에서 만난 한 공직자는 “아침에 난데없이 등장한 음주측정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다니 과음한 다음 날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에서 음주측정기로 동료 공직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시 감사관 김해욱 주무관은 “실제와 비슷한 단속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방식의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올 한 해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져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며 웃었다.
수원시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견책에서 해임·파면까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이외에 자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시가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자체 징계사항은 ▲하향 전보 및 6급 이상 보직 박탈 ▲복지 포인트 차감 ▲절주교실 수료 명령 ▲사회봉사 명령(3~7일) ▲각종 국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 ▲음주운전자 소속 부서 페널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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