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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의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건강 기본조례” 제시

  • 입력 2018.01.12 16:30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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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용역 '여성건강권 관련 기본조례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최종보고회가 10일 개최됐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우리나라의 여성건강 관련 법률 및 조례, 기본계획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여성건강 관련 법률,조례,정부기관 보고서를 비교분석해 연구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정조위위장 박옥분(수원 비례)의원은 "선진국들은 여성건강 정책 수립 이전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련 정책을 마련됐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건강 개념을 모성건강에 국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향후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여성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경기도 여성건강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여성건강은 좁은 의미의 모성건강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생물학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경험하는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건강을 말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이 전국 최초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개념을 반영한 ‘경기도 여성건강 기본조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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