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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 30일까지

  • 입력 2018.01.12 15:22
  • 기자명 오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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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민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금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 동안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으로는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 해당된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할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한다.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분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 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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