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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 입력 2018.01.12 14:5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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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오는 15일부터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일 출범한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바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요금은 기본 1시간 무료이며, 1시간 이후 최초 30분 600원, 매 15분 초과 시 300원이 추가된다.
다만, 각종 위원회 참석 및 구 행사 초청대상 등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해 관련부서로부터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차량은 요금이 면제된다.
이밖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모범납세 표창자 ▲자원봉사활동차량도 면제되며,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저공해 차량 ▲3자녀 이상 가정 등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주차 차량 등으로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열 주차를 하시는 등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며, “이번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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