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구,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교육

구청 관계부서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60여명 참석

  • 입력 2018.01.12 14:49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인천 남구는 지난 11일 숭의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관계부서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연도 전환에 따른 변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안내,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올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직원들의 사례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2017년 134만원에서 135만6천원으로 인상됐으며, 급여별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180만8천원, 주거급여는 194만3천원, 교육급여는 226만 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당 직원들의 교육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강화된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