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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올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연납신청 31일까지 접수… 세액 10% 공제

  • 입력 2018.01.12 14:4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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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1644-4600),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분 납기는 1월 31일 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에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올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매년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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