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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을 ‘영유아보육법’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입력 2018.01.11 16:16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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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구 을)은 지난 8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종류를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집 유해물질 제거, 관리는 박순자 국회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박순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뿐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호흡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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