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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입력 2018.01.11 14:50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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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 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 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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