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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연임한 증경회장 입후보 제한

선관위 최성규 위원장 “연합정신 따라 회원교단-단체 돌아가며 하는 것 바람직”

  • 입력 2018.01.11 13:40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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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목사)가 증경대표회장들 중 이미 연임한 사람들의 경우 출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 했다. 이와 함께 회계연도 1개월 전에 회비를 미납한 교단-단체들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한기총 선관위 위원장 최성규목사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으며, 연합기관인 만큼 회원 교단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성규 위원장은 “연임에 관한 부분 때문에 선거후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들과 서로 유권해석을 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확인을 했다”전제 한 후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기 때 한 번 더 한다는 것이지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에 1년 대표회장을 했다가 연임한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한다는 것은 연합사업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정관 제19조 1항 대표회장에서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세칙 제8조 1항 대표회장에서도 ‘대표회장의 자격과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12조(부칙) 1항에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 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한 공방 기류도 있지만 연합정신에 따라 회원 교단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성규 위원장은 “정관에 의거 철저하게 지킬 방침이다”면서 “지금까지처럼 등록시켜놓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 선관위는 이날 후보등록서류에 새롭게 개인신원조회증명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보면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돼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했다”면서 “신원조회증명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상의해서 후보 자격에 참고할 예정이고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한기총 회원 교단 및 단체들의 회비에 관한 부분도 규정대로 시행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회비의 경우 운영세칙 7장 1항에 ‘본회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하며,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일 14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회원교단과 단체에 통지한 후 선거 8일 전에 확정한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1항에는 ‘선거인 명부는 본회 정관 제4장 제14조와 운영세칙 제1장 제3조 및 제7장 제16조에 의해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 라면 운영세칙 7장 1항에 따라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단 및 단체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줘지게 되는 것.
차기 대표회장 후보 추천을 원하는 교단과 단체의 경우 이 규정에 의거 1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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