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룡 기자 / 김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단지 내 공용시설(도장, 방수, 도로 및 주차장 포장, 상·하수도시설, 보안등,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8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금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 안전 분야(건축물 내진구조 보강, 단지 내 CCTV, 보안등 증설), LED 조명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발전 등) 도입, 부족한 주차장 조성 항목이 우선 지원된다.
김해시는 2006년부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2017년까지 총 204개단지에 대해 44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돼 총 7억 원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2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된다고 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은 2018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2월중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