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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청년창업농 지원 신청 접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40세 미만 농업인, 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

  • 입력 2018.01.10 14:55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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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2018년도 울주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를 이달·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책은 청년창업농 집중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완화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이란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을 한 영농 수행자를 말하며, ‘18년 사업 신청가능한 자는 2015. 1. 1이후 경영주로 등록한 자이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 지급받는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군은 서류평가 후 오는 3월 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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