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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입력 2018.01.10 14:43
  • 기자명 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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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호 기자 /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어린이놀이시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며 지원 금액은 비용의 80% 이내, 최대 3천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결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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