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기자 / 용인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스쿠터가 고장났을 경우 올해부터 수리비로 1인당 연간 10만~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 보장구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며 타이어, 전조등, 모터, 컨트롤박스 등이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간 20만원 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그 외 장애인은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 대상 장애인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