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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40세 미만 경력 3년 이하 대상… 3년간 월 80∼100만원

  • 입력 2018.01.10 14:42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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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용인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구입과 영농·축산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까지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구청 산업과 또는 산업환경과(동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에게 농가경영·일반가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월 80만~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말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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