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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예우수당 지급

해당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3월까지 신청 시 1~3월 소급

  • 입력 2018.01.09 15:11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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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구로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그 분들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 구로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유족)이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된다.
해당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원 받는다. 3월 30일까지 신청한 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지원금이 소급 적용된다.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6,400여명이며 이 중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등을 받는 자를 제외한 4,7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일은 후손으로 당연한 책무다”며 “나라에 헌신한 분들을 위해 구로구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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