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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2018년 복지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력 2018.01.09 14:53
  • 기자명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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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훈 기자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 제도를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해 군민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강화군의 주요 복지시책 및 제도를 살펴본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지원
군은 올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강화 남부지역 길상면 온수리 일원에 9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660㎡(806평),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강화군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한다. 이곳에는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시설과 치매인지센터, 경로식당, 강당, 수영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하점면 신봉리 일원에 「하점어울림센터」가 신축된다. 38억 2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596㎡(484평), 지상4층 규모로 건설되며,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시설,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한편, 노인층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강화군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12개 사업단 2,076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활동비를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액 지급된다.

■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도모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특히,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연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과 설·추석에 각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활력있는 여성 복지문화 형성을 위해 강화읍 신문리 일원에 67억 3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980㎡(600평), 지상3층 규모로 「강화여성복지회관」을 올해 신축한다. 이곳은 건강관리실, 다목적강당, 공연장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상향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 이했던 선정기준액(월)이 올해는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천원으로 올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 개편을 위해 강화읍 월곳리 소재 월곳리 공설묘지 내 3,000㎡(909평) 규모로 단계적으로 잔디장 1,000구, 수목장 및 봉암당 1,500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2018년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강화를 새롭게 바꾸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군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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