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종화 목사, 검찰의 증거기록 누락에 시위 나서

대검찰청 앞 ‘국민시각 검찰개혁’ 촉구

  • 입력 2018.01.09 13:41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현우 기자 / 대검찰청 앞에서 문무인 검찰총장이 신년사에 밝힌 ‘국민시각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위가 최근 있었다.
시위를 한 김종화 목사는 자신이 사인위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A씨의 말바꿈으로 오히려 무고로 기소를 당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무고로 기소당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의 사건열람등사실에서 증거기록을 복사한 후 확인해 보니 증거기록이 중간 중간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무려 100여 페이지 정도의 증거기록이 빠진 경위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 복사한 과정을 알아보았더니 “편철된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통째로 증거기록이 복사하면서 빠질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사건을 조사를 한 이0행 검사실의 실무관에게 이에 대해 대해 물었더니 “기록열람등사실에서 물어 보십시요”라고 해 공판부 열람등사실에 가서 “증거목록에는 증거기록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증거기록물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등사실의 근무자가 “우리는 서류를 보관만 하는 곳이고, 증거목록에는 있고 증거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검사가 뺏을 수 있으니 담당 검사님한테 물어보십시요”라고 전형적인 떠넘기기를 했다.
이에 김종화목사는 다시 검사실 실무관에게 “증거목록에는 증거기록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는 증거기록물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실무관이 “공판부에 있는 증거기록을 확인한 다음 알려 주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며칠후 검사실 실무관은 “증거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어 다시 넣어 놓았습니다”라고하며 담당자의 과실을 실토했다.
김종화 목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에 대해 중요한 증거기록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면서 “사인위조에 대해 고소를 했는데 정작 무고로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작은 과실이 조사과정에 대한 신뢰성마저 무너트린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