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지역 목욕탕·찜질방 소방안전 불량 64건 적발

인천소방본부, 목욕탕 등 복합건축물 소방특별조사 26곳 과태료 부과

  • 입력 2018.01.08 16:52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26~29일까지 4일간 목욕장업이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서 64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별조사반 32개반(96명)을 편성해 인천시내 목욕탕·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125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화재경보설비 정상 상태 유지관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반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비상구 폐쇄 등 모두 6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위반업소 2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8개 대상에 시설물 보완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 외, 현지 시정이 가능한 10개 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위반사항을 보면, 피난유도등 점등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방화문 폐쇄 · 훼손행위, 비상구 통로 상에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항시 방화문 및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도 수시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향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1월1일~22일까지 3주간 인천시내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축물 등 유사건축물 15,263개소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본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필로티주차장, 자동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안전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