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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현명하게 할인받는 세금

2018년 자동차세 1년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시 10% 할인

  • 입력 2018.01.08 16:25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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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연납제도 운영에 따라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확보를, 구민들에게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연납은 1월 31일까지이며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9만여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가 12일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전용계좌, 계좌이체, ARS(1599-3900)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 어플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이용해 간편결제·신용카드 및 은행이체(우리은행)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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