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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영유아 하차시 보호자는 학부모에게 인계까지 해야

진선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 대표발의

  • 입력 2018.01.08 16:24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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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에게 영유아 하차 시 안전을 확인할 의무만 부여하고,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까지 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점멸등을 다른 경우에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지 부정확한 표현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이후에 학부모에게 직접 아이를 인계하도록 해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호했던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 현장에서 조항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아동이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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