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룡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 홍보 추진을 위해 오는 1월 말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추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 서식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최기두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 홍보에 따른 관내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주택 등 매매·임대 소개 및 계약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