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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 김 양식시설 뿌리뽑는다

행정대집행 통해 강제 철거 등 강력 대응 나서

  • 입력 2018.01.08 15:29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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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전라남도는 고소득 품종인 김의 본격적 생산 시기를 맞아 불법시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불법 김 양식시설 일제정비 및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김 수출이 5억 달러를 돌파하고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여수 초도, 고흥 시산도, 완도 외모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시설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12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어업지도선 12척과 어장정화선 3척을 동원, 어선 등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양식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고, 김 양식어장에서의 유해약품 사용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우심해역의 불법 김 양식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토록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 기간을 충분히 줬음을 감안, 강제 철거와 강력한 단속을 함께 펼쳐 어업인의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불법 양식시설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질서를 파괴하는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권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지역 김 생산량은 전국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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