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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 가능

  • 입력 2018.01.05 16:11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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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4일일(목)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전통주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기준으로 탁주의 수출규모 역시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전통주 경쟁력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민간업체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해 정부의 지원시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전통주 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시장부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아니라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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