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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복지·교육·환경 등 7개 분야 42개 새로운 시책 시행

  • 입력 2018.01.05 15:04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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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김해시는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2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명당 월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거주자로 관내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원 이내를 지급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상품권 구매 금액의 4%를 할인해 주는 모바일기반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재산세주택분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가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며,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건축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으로 교통복지 증진을 꾀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가 종료된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이 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본인 저축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함한 영유아 자녀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중심의 양육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건강가정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한다. 소득하위 90% 0~5세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초등학교 체험학습비를 관내 전 초등학생에게 지원한다. 기존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에 지원된 무상급식이 동지역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입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현실화로 합리적인 하수도 행정을 구현한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시기가 다음 반기부터 산정되는 불합리를 개선해 다음 월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동물장묘업, 판매업, 수입업에서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으로 추가·확대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며, 특히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달라지는 사항이 많으므로 세밀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시청으로 문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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