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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어려운 법률문제 물어보세요

  • 입력 2018.01.05 15:02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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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김해시는 오는 16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시청 민원청사 2층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9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청 주관의 무료법률상담은 동부권 도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에 김해시청 민원청사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김해시도 시민들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날짜 선택의 폭을 넓혀 운영하게 됐으며, 이로써 매월 1~4주 화요일이 되면 김해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미리 법무담당관 송무팀(330-0825)으로 날짜를 지정해 예약후 방문상담을 하게되며, 또한 방문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월부터는 김해시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 및 서면상담도 가능 하게끔 준비중에 있다.
김해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은 2017년 7월 법무담당관 직제 신설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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