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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입력 2018.01.05 15:00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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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시는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고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 13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동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 세대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조사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산시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 받을 수 있다.”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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