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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장로 정0곤목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검찰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일 것으로 믿기에 충분했을 것”

  • 입력 2018.01.05 13:41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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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의 모교회인 창광교회(김창훈 목사) 내홍과 관련 검찰이 최근 분열의 쟁점이 됐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 사건조사 내용을 판단한 자료가 나왔다.
수원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7형제68734)이 최근 창광교회 조모 장로가 정0곤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정0곤목사는 SNS 카카오톡으로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게 “작금의 창광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은 다름아닌 조모 장로의 부적절한 사건으로 빚어진 사태입니다. 조모 장로의 부적절한 사건이... 중략 ...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인 음행죄를 다르시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전송했고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조모 장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모장로는 또한 고소장을 통해 정0곤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창광교회의 제2청년부 청년들 및 창광교회가 속해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측) 총회 소속 다수의 교회 목사, 장로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화면캡처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또한 조모 장로는 정0곤목사에 대해 자신과 총회업무를 같이 하며 잦은 의견 대립이 있던 중 이에 악의를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쟁점을 조모장로와 A씨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로 판단해 이에 대해 조사했다.
그 조사 결과 검찰은 △조모장로와 A씨의 출입국 기록이 5회에 걸쳐 같은 일시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조모장로가 해외출장 중 A씨와 같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모장로와 A씨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보면 촬영일시가 2005.5.11.00:39~2005.5.11.14:28 사이인 것으로 확인돼 같이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A씨가 이메일 진술서에서 조모장로와 부적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진기록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거짓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조모장로와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 2장이 확인되고 이 사진들은 조모장로는 합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모장로 및 총회 재판국에서 제출한 감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성이 아닌 쪽에 무게가 실리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조모장로가 A씨와의 부적절한 사실인 것으로 판단돼 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검찰은 부적절한 증거사진 130장의 실재 여부에 대해 정0곤목사(피의자)는 본 건 게시글에서 고소인과 A씨가 함께 찍은 사진 130여장이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과 총회 재판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사진 164장이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종합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일 것으로 믿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행당시 창광교회는 김창훈목사 및 장로들이 정직 처분되며 광흥교회가 분리돼 나간 결과로 볼 때 교인들이 두파로 나뉘어 대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창광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장로인 고소인의 부적절한 사실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을 것이고, 피의자는 창광교회 성도들이 고소인의 부적절한 사건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되는 상황을 조속히 매듭짓고자 본건 게시글을 배포해 교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했다며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해 오로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내용에 대해 계신 총회 한 목회자는 “조모 장로를 비호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으로 창광교회가 분열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바로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모 장로는 현재 재단법인 광주제일선교센타(이사장 정재섭)와 학교법인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이사장 김인권)에 이사로 속해 있다”며 “이러한 일에 대해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창광교회에 있는 김창훈목사는 조모 장로와 처남 매부 사이로 조모 장로를 창광교회에서 절대 치리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학교법인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김인권이사장의 아들이 또한 김창훈목사로 이 문제가 한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신총회와 신학교, 기도원 재산권 등 복잡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 조모장로는 “검찰의 판단은 피고소인이 사실이라 믿을 수 있었으나 결국 간음여부를 판단하지 못한것입니다. 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소하지 않았기에 허위라고 명확히 검찰은 판단치 못해 허위에 대한 증거불충분이 된 것입니다. 명백히 말하지만 저는 A씨와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4번에 해당하는 사진은 나와 무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궁금하시면 사무실에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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