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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십정2구역 사업추진 동력 확보’

기업형임대사업자 계약금 납입에 이어 2018년 1월 2일 중도금 선납

  • 입력 2018.01.03 16:49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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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도시공사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십정2구역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836억 원)을 납입에 이어 지난 1월 2일 중도금 2,021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중도금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1차, 2차 중도금 전액과 3차 중도금의 일부를 선납한 것으로 이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말끔히 제거하고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2018년 10월까지 철거공사를 마치고,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해 2021년 말까지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형임대사업자와 협의해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고, 추가로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인천의 대표 지방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십정2구역을 인천시의 대표적 도시재생 선도 사업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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