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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中 총책 지시받아 17명 1억3000만원 가로챈 말레이시아인 2명

  • 입력 2018.01.03 16:4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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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경찰서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위챗(We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지시받아 지난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피해자 C모(23·여) 등 17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말레이시아인 A모(2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20대의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계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발각될 우려가 적고 비용도 들지 않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피해자 C모씨는 지난 11월 30일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고소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깜짝 놀라 알려준 검찰청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생년월일과 이름으로 조회했더니, 실제 피해자 명의의 사기사건이 접수돼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그 후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은 “이 사건은 특급 사기사건이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말아라.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등급을 최대한 낮춰야 함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대출받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줘 D저축은행 등 3곳에서 18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그 돈을 검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라. 그러면 담당검사가 그 곳에 갈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만나기로 했던 검사는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사기임을 의심하고 돈을 넣어둔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확인했으나, 넣어둔 돈이 모두 사라진 뒤였고 그들이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도 모두 가짜로 만든 사이트인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번에 검거된 A모씨 등 말레이시아인 2명은 중국에 있는 총책 B모씨로 부터 “한국에 가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 2017년 11월 23일 입국해 호텔에 머물며 B모씨의 지시를 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돈을 꺼내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다른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1회당 20∼5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돈 일부를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부기관이 돈을 인출해 보관하게 하거나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일단 의심을 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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