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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20대 국회 국회의원 입법 실적 1위

법안 발의건수·본회의 가결건수 모두 1위에 올라 입법 활동 가장 왕성

  • 입력 2018.01.03 16:30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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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민의당 황주홍의원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대 국회  법안발의 실적 뿐만 아니라 법안의 완성도를 따지는 본회의 가결률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입법 활동이 가장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제 20대 국회의원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및 처리건수’를 보면, 20대 국회 시작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황주홍 의원은 총 222건 법안을 발의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황주홍 의원은 법안의 질적 완성도를 나타내는 본회의 처리건수에서도 총 56건으로 1위를 기록해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에서도 성적이 가장 높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 뿐 만 아니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국내 쌀 생산량 소비 확대를 위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이 일정한 양의 국내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직불금 재원 마련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통주 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삼산업 유통 활성화 지원을 향상시키는‘인삼산업법’ ▲국내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법률’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민 안전 관련해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대한민국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서 대한민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발의해 입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환경 마련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난 선박 신속한 구조대응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강아지 생산 공장의 문제점을 개선한 ‘동물보호법’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야영장의 흡연 금지하는 ‘산림보호법’등 민생 관련 입법안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만큼 입법실적 1위라는 기록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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