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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당, 2018년 새해 의정활동 목표 밝혀

헌법개정으로 복지증진 추진

  • 입력 2018.01.03 16:25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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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을 맞아 자율적 법치주의, 실질적 복지주의에 집중하는 다양한 헌법개정 활동을 전개하는 등  새해 의정활동 목표를 밝혔다.
또 경기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힌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 조속한 실행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민주당 박승원(광명1) 대표와 김종석(부천6)·조승현(김포1) 수석부대표,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 등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당은 먼저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 21조 9,765억원 중 민주당 제안 및 관심 연정정책 사업으로 111개 사업에 도비 5,298억원을 확보했다”며 “당초 신규 민생사업 으로 제안한 9가지 사업 1,792억원 중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7개 사업에 376억원을 반영해 청년과 여성 그리고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경기도 만들기에 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도내 379개 학교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조속히 정책설계 를 마무리 져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이 교복을 지원받도록 새해 업무보고와 도정질 문 등을 통해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 본부를 통해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기초의회와 협동으로 자치분권 촉구 1,300만 도민 서명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민주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전문에 그리고‘지방분권국가 지향’을 제1조에 반영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의 행정부라는 의미의‘지방정부’로, 지방정부의 조례를‘지방법률’로 바꾸고, 주민 복리 및 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대다수의 생활 행정 을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헌법개정 내용을 담고, 지방세의 종류, 세율과 세목, 징수방법을 법률 또는 지방법률로 정할 수 있는 등 자율성 있는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반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울러 ‘18세 선거권 부여’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국회 등에 촉구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남경필 도지사가 연정정책사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다”며 “실행의지가 부족했던 사례들을 재검토해 민선6기 연정의 시대가 성숙하게 마무리되도 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인사권 공고화, 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 정기능의 확대, 전 정부가 가로 막았던 도의회 정치연수원 설립과 지방장관제 도입 등 다채로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기반을 다져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의회민주주 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게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도전에 연정 파트너인 남경필 도지사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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