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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최대 20만원 지급

  • 입력 2018.01.03 15:06
  • 기자명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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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기자 /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2일부터 도로변에 무단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된 시민수거 보상제는 전년도에 비해 5백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으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가운데, 불법대부 명함과 상업용 분양광고 현수막이 주요 수거 대상이며, 시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관내 지정 벽보판 이외에 부착된 벽보와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퇴폐·유해 전단지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종류별 보상금은 현수막 2천원, 벽보 50원, 유해전단지 등은 장당 10원이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관내 도로변, 횡단보도와 공공시설물 및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벽보, 전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1월 한 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쾌적한 거리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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