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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1월1일부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둘째아 30만 원·셋째아 이상은 70만 원으로

  • 입력 2018.01.03 15:0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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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2005년부터 저 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9월 ‘고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대표발의 김미현 의원)을 추진, ▲오는 2018년부터는 둘째 아에게도 30만 원이 지급되며 ▲셋째 아 이상은 7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족관계증명서 상 출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청인 가정의 둘째 아 이상 출생아다.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외에도 관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넷째 아 이상 출생아 가정에 육아용품 등을 제공하는 ‘다 둥이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과 다자녀 가정에 할인혜택을 주는 ‘다자녀고양e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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