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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은 자전거 사고 나면 무료로 보험 혜택받는다

2018년 자전거 보험 혜택, 전년보다 늘어나

  • 입력 2018.01.03 14:38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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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수원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이 전년보다 늘어난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되고, 4주 10만원·8주 50만원이었던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8주 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02-488-7114, 02-475-8115)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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