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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건 본회의 통과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조정으로 권리 보호 기대

  • 입력 2018.01.02 16:30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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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도록 하는게 주요 골자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가맹본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폭넓은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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