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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고발

  • 입력 2018.01.02 16:29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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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28일 사법부 블랙리시트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에서 복제해간 하드디스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끝내 의혹 관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주광덕 의원은 의혹 관련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추가조사위원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무단 복제 및 외부 반출, 하드디스크 내 저장 문서의 조사·열람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이러한 불법성 논란에 대해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하드디스크 무단 조사 및 열람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장이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강제 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러한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나아가 법원행정처에 지시해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돕도록 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사법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하며,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채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원을 편 가르고,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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