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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2018년 서울시의회 조례 제1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발의

  • 입력 2018.01.02 16:28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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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2018년 1월 2일 단독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새해 제1호로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안으로, 최근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문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 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의미는 첫째,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둘째,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해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방향 및 사업내용 설정, 청년 주거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등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청년 주거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했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 직결돼 우리 사회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년 주거공간 확보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해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특히,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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