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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 일방적 보험해지 ‘전산오류’ 발뺌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 등 논란이 일자 상담원 실수로 말 바꿔

  • 입력 2017.12.29 16:5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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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삼성생명보험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해지를 통보하고 전산오류라며 해명한 이후, 보험해지 논란이 일자 계약자에게 1개월 보험료를 입금(반환)을 시킨 후 상담원의 실수였다고 발뺌해 비난을 사고 있다.
B씨는 삼성생명보험(주)에 우리아이성공플랜 보험을 가입해 월15만원씩 102회를 납입했으나 지난 11월9일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B씨는 담당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대리점 컴퓨터에 미납으로 돼있어 문자를 보냈는데 본사에 확인해보니 입금이 확인됐다”며 “10월말에 본사에서 대대적인 전산작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해 보험료가 미납처리가 됐다며 바로 정상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B씨는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11월 27일 우편으로 보험해지통보서를 받았다, 이에 B씨는 28일 삼성생명보험 소하지점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지점장이 “고객님 보험은 해지되지 않았으니 아무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점장이 다시 B씨에게 전화를 해 “고객님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보험이 현재 미납으로 실효가 돼있는데 보험료 납입이 확인돼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B씨는 또 삼성생명서비스(주) 수도권사업부 담당자가 찾아와 “처음 사고의 발단은 전산오류가 아니고 상담사의 실수였고 회사 측의 사과는 어렵다며 상품권(10만원권)2장을 주면서 이걸로 정리하자고 했다.”며 “삼성생명서비스(주)가 고객에 대한 사과도 없이 상품권으로 처리하려는 물질 만능주의 행동에 너무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최근 “본사의 전산오류로 미납처리 됐다고 답변한 삼성생명보험 설계사는 12월 11일 퇴사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회사 잘못을 설계사에게 뒤집어씌우고 퇴사시키는 건 회사의 횡포이고 갑질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삼성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에 ‘해지’ 사유에 대해 “콜센터 상담원이 기본보험료로 납입처리하지 않고 추가납입 보험료로 처리하는 업무처리 실수로 보험이 해지됐다”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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