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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사회 위해 학교서부터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허기회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제정

  • 입력 2017.12.28 15:04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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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20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과 구분 없는 사회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개선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허 의원은, 최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 등에서 보인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만연해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교육과 이해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7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평소 특수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설정과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해오며 장애학생에 대한 정책지원을 주요 의정활동으로 삼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허기회 의원은 “이번 제정된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장애우에 대한 편견 없이 다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길 바란다”며 “단기적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으로 장애이해와 사회통합에 대한 행복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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