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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기 서울시의원,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토론회 참여

  • 입력 2017.12.28 15:03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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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017년 12월 27일에 열린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및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는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특고, 즉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차량에 탑승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이하, 특고)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돼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은폐된 노동자”라는 비판이 많다. 구체적으로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이 대표적인 특고노동자이며 통학/통원용 셔틀버스 노동자 역시 특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고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의 형태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대원 팀장, 인천대학교 남승균 박사 등이 참여해 국내 통학/통원용 셔틀버스의 현황 통계와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와 같은 특고는 중앙정부에서 풀어야하는 과제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서비스 지원, 일자리 소개, 보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향후 다른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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