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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추진 감사패 수여

  • 입력 2017.12.28 13:41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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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2월28일 10시 구청 7청 전략회의실에서 ‘맘상모’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맘상모’(운영위원장 전승렬)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으로 정 구청장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 조례 제정과 지역 내의 분쟁사례에 적극 참여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의 상생을 이끌어 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됐다.
성동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주와 임차인,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주민협의체가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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