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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편한세상 추동공원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정정보도]

  • 입력 2017.12.28 11: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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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17. 12. 1.자 사회란에 ‘의정부 e편한세상 추동공원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1조원 대가 넘는 대형 수익성 사업에 민간유한회사에 넘겨’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시가 추동공원부지 내 건설시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수익성 대형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제한입찰을 통해 수의사담 형식으로 민간 유한회사를 시행사로 정하여 위 사업 시행권을 위 유한회사에 넘겨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행사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추동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서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추동공원조성 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고, 추동공원 내 민영 아파트건설사업은 위 유한회사가 같은 법 제21조의2 특례규정에 따라 추동공원을 조성하여 전체 공원 면적 중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여 부지에 시행하는 비공원시설사업이고, 위 특례규정상 공개경쟁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서 실제로 제한입찰이 실시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시행사가 국제자산신탁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모든 공사 관련 비용을 금융권에서 충당하고 이 돈을 국제자산신탁이 관리하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체자로 아파트건설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Project Finance) 방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국제자산신탁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신탁상품인 관리신탁계약을 통해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 뿐 국제자산신탁이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건설허가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의 특례규정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비공원시설사업으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국제자산신탁은 관리신탁계약에 따른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국제자산신탁의 채권확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시민의 말을 인용하여 시행권을 따낸 사람이 현 의정부시장의 고향인 충북괴산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여 특혜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시행사의 경영주는 의정부시장과 같은 고향 출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추동공원 민간시행사는 최근 시공사에 하도급 협력업체를 소개하면서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는 시공사에 협력업체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뒷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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