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옹진군은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인증판 부착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개발업, 분양업 등 업종의 유사성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구분이 모호한 실정으로 군에서 자체제작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인증판을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인증판 제작시 등록번호, 상호, 성명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등록함으로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중개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에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옹진군 관내 무허가 부동산중개소는 없으며 영흥면에 19개소, 북도면 6개소, 덕적면 2개소, 자월면 2개소, 백령 1개소 등 총 30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인증판 부착이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중개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부동산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시 등록인증판 부착여부 및 등록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